퇴사 후 건강보험료가 두 배?! '임의계속가입 제도'로 3년간 보험료 절약하는 꿀팁 공개
직장을 그만두고 한숨 돌리는 것도 잠시, 평소 15만 원 내던 건강보험료가 어느 날 갑자기 30~40만 원으로 뛴다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. 퇴사 전 보험료를 3년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.
바로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는 ‘임의계속가입 제도’입니다. 이번 글에서는 임의계속가입의 조건, 신청 방법, 주의사항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.
왜 퇴사 후 건강보험료가 두 배가 되는 걸까요?
퇴사와 동시에 우리는 직장가입자 →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.
이때부터는 회사가 내주던 절반의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되며, 보험료 계산도 급여 기준이 아닌 소득·재산·차량까지 반영되기 때문에 금액이 훌쩍 뛰는 겁니다.
‘임의계속가입’이란?
퇴사 전 보험료로 최대 3년까지 유지하는 제도 ‘임의계속가입’이란 퇴사 전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.
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전에 신청하면, 3년간 퇴사 전 보험료로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어요.
구분 | 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임의계속가입 |
평균 보험료 | 약 15만 원 | 약 30~40만 원 | 약 15만 원 |
보험료 산정 기준 | 급여 | 소득·재산·차량 | 퇴사 전 기준 |
혜택 수준 | 동일 | 동일 | 동일 |
신청 필요 여부 | 자동 | 자동 | 직접 신청 필수 |
- 퇴사 직전 1년 이상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
-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 예정일 것
- 퇴사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것
📌 아래와 같은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.
- 직장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
- 퇴사 후 곧바로 재취업하는 경우
-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한 경우
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
① 신청 시기
- 퇴사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신청 필수!
- 이 기간이 지나면 절대 신청할 수 없으니 꼭 체크하세요.
② 신청 경로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
- The건강보험 앱
- 지사 방문 / 전화(1577-1000) / 팩스 / 우편 모두 가능
③ 절차
- 신청 자격 확인 (공단에 문의)
- 신청서 작성 및 제출
- 승인되면 퇴사 전 보험료로 바로 적용 시작!
꼭 알아야 할 5가지 주의사항
항목 | 내용 |
보험료는 100% 본인 부담 | 회사 지원 없이 전액 납부 |
최대 3년까지만 유지 | 이후 자동 종료 |
매년 소폭 인상 가능 | 정부 정책 및 물가 반영 |
재취업하면 자동 해지 | 새 직장 입사 시 임의계속 종료 |
직접 신청해야 적용됨 | 자동으로 전환되지 않음 |
Q1. 임의계속가입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?
A. 아니요,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.
Q2. 퇴사하고 바로 재취업하면 가입할 수 없나요?
A. 맞습니다. 지역가입자 상태가 돼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
Q3.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과 뭐가 다르죠?
A.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, 가능하다면 더 유리합니다.
Q4. 신청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나요?
A. 기준은 고정되지만, 정책 변화에 따라 소폭 인상될 수는 있습니다.
Q5. 신청서를 어디서 받나요?
A.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시 수령할 수 있어요.
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예요!
- 퇴사 후 재취업까지 몇 개월 이상 공백이 생길 예정인 분
- 소득·재산이 있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분
- 3년 동안 안정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고 싶은 분
- 가족 중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분
마무리 요약
- 퇴사하면 건강보험료가 최대 2~3배까지 오를 수 있다
- ‘임의계속가입 제도’로 퇴사 전 수준의 보험료를 3년간 유지 가능
- 단, 60일 내 직접 신청해야 하며, 조건 충족이 필수
- 재취업하거나 가족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면 별도로 비교해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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